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·교육기관인 (사)대한민국비상재난안전협회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0조(안전교육)에 따른 교육을 진행하오니 관리주체는 적극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· 교육대상 :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(어린이집, 유치원, 초등학교, 아동복지시설, 아파트 등)
- · 교육내용 :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, 실무 등 기타 필요한 사항
- · 교육접수 : 신청서 접수 후 교육비 5만원 입금 (송금계좌번호 : 국민은행 465101-01-208120 / 예금주 : 사단법인 대한민국비상재난안전협회)
- · 교육비는 관리주체 또는 교육신청자명으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.
- · 교육비 납부 후 현금영수증(지출증빙용)이 발급되며, 수료증과 현금영수증 모두 이메일로 발급하여 드립니다.
- · 주차비는 개인부담이며,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* 신청서작성시 검색하지 않고 직접입력하여 작성하셔도 등록이 가능합니다.
* 교육신청자의 성명과 이메일로 안전교육 진행상황 확인 및 수료증/지출증빙용 영수증이 발급됩니다.